▲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12일(현지시간) 개막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새너제이=연합뉴스

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사건 1심 공판이 19일(현지시간) 양측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변론 종결 후 배심원단은 외부와 접촉을 끊고 따로 모여 평의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20일(한국 시간 21일)에 평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 빌 리는 90분에 걸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혁신성을 부각했다.

그는 애플이 10년 전 아이폰 개발에 나선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회사의 명운을 거는 제품"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 라인 전체를 체계적으로 베낌으로써 애플의 수익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삼성 측이 로열티로 2만8천 달러를 제시한 것은 애플 디자이너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애플이 고위 임원들과 디자이너 등을 증인으로 부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본사 임원이나 디자이너가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 변호사는 '특허 우회가 가능했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에 대해 "이번 재판은 '삼성이 무엇을 했느냐'에 관한 것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어야 한다'에 관한 것을 다루는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애플이 요구하는 3억8천만 달러는 삼성이 특허 침해 제품으로 올린 수익의 약 10%에 불과한데 삼성은 99%를 그대로 가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인 빌 프라이스는 애플 측 주장이 과장됐고 특허 적용 범위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1시간 반에 걸쳐 반론했다.

그는 "삼성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액을 낼 용의가 있지만 이는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는 애플 특허들은 범위가 좁다"며 모델별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렸던 갤럭시 스마트폰들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사랑', '예쁘다', '마법', '아름다움', '혁명', '우아함', '놀라움'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애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애플 제품의 혁신성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다른 방법으로 (애플 특허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우회 가능성' 논리와, "영업비용을 감안해서 손해액과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계산' 논리로 애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아이폰과 다른 스마트폰들을 비교하는 애플 내부 문건을 보여 주면서 "기업들은 늘 경쟁자들의 제품들을 분석해 벤치마크로 삼는다"며 "그 과정에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법이 정하는 대로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애플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원고측이 잃은 이익 1억1천378만 달러, 피고측이 번 수익 2억3천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천463만 달러 등 합계 3억7천978만 달러(4천66억원)를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잃은 이익은 전혀 없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는 2만8천 달러(3천만 원)이고, 삼성전자의 수익을 더하면 5천270만 달러(556억 원)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천만 달러(6천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새너제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