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박찬일)는 20일 노인 부부 등 4명으로부터 1억2천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여)씨와 오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A(75)씨 부부가 부동산을 담보로 26억원을 대출받아 연체이자로 곤란을 겪는 것을 알고 A씨 부부에게 접근했다.

이후 김씨는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 수익금으로 연체 이자를 해결해주겠다고 A씨 부부를 속여 신용카드 4장을 건네받아 4천4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A씨 부부로부터 2천만원을 가로채기도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강원 평창에 펜션을 지어 대출이자로 고민하는 펜션 주인 B(69)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천700만원을 넘겨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같은 해 11월에는 무속인 C(56)씨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95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가명과 대포폰, 타인 명의의 차량 등을 이용하는 등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감추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