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박찬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교비를 빼돌리고, 고교 학교법인을 넘겨받는 대가로 뒷돈을 건넨 장안대학교·진명여고의 이사장 류모씨(경인일보 11월 4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류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 교육위원 김모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0년 3∼4월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구속)씨에게 "75억원을 줄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변씨에게 계약금 24억8천만원을 주고 진명여고 교장 자리에 올랐으며, 이후 류씨의 형과 건설업자 박모씨는 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장안대학교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과정에서 대금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70억5천만원 조성했다. 류씨는 이중 46억원을 넘겨받아 진명학원 인수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이었던 김씨는 변씨와 류씨 양측의 거래를 중개하고, 시교육청의 이사 변경승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김학석 기자
대학 교비 빼돌려 고교 인수
검찰, 장안대 이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13-11-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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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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