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법원이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관한 소송의 본안 판결 전에도 행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10배 안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고, 성차별·성희롱 가해자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