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자 24만7천명에게 1조3천687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고지 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7만5천명에 비해 10.2% 줄었지만 고지 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7.0%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가운데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이 경우엔 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해 다음달 16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내년 2월 17일까지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며 "납부 기한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