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경찰서는 고용노동부에 실직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오모(64)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실직서류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제출해 500만~1천200만원씩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오씨는 지난 2010년 10월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 930여만원을 챙기고, 이후 아들(37)이름으로 이 회사에 재취업해 월급까지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모(43·여)씨는 직업훈련원 강사로 출강해 강의료 등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무직상태라고 속여 58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