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단속해야 할 현직 경찰이 강원 홍천에서 야생 개구리를 불법 포획하다 밀렵감시단에 현장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홍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3분께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의 한 계곡에서 야생 개구리를 포획하던 지모(49)씨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 소속 밀렵감시단원들에게 덜미가 잡혔다.
지씨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서울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당시 지 경위는 형제들과 함께 고향집에 놀러 왔다가 지렛대와 족대 등의 도구를 이용, 야생 개구리를 포획했다고 밀렵감시단은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8일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 유원지 인근 홍천강에서 투망을 이용,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50대 초급 간부가 밀렵감시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개구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25일 홍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3분께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의 한 계곡에서 야생 개구리를 포획하던 지모(49)씨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 소속 밀렵감시단원들에게 덜미가 잡혔다.
지씨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서울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당시 지 경위는 형제들과 함께 고향집에 놀러 왔다가 지렛대와 족대 등의 도구를 이용, 야생 개구리를 포획했다고 밀렵감시단은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8일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 유원지 인근 홍천강에서 투망을 이용,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50대 초급 간부가 밀렵감시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개구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