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경기도 등 발주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공연구기관들은 도와 산하기관 등 발주처에서 연구결과에 대해 사전 암시나 묵시적 요구를 공공연하게 받거나 결과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이상성(진보정의·고양6)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 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연구결과에 대해 사전에 어떤 암시나 요구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기관장도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있거나 연구원이 이를 호소할 경우 연구원을 보호할 방법을 즉각 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연구결과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연구원을 구제·보호하기 위해 피해사례 신청·접수·조사 및 구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연구원 구제·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의 한 연구원이 과거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일부지역의 사업성이 낮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냈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며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도내에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있다.
/강기정기자
공공연구기관 자율성·작업환경 보호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3-11-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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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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