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 건축물이 허용되는 등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과 같이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현재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와 계단·승강기 등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
또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대시설 설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체육시설·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등을 갖추고 주거 전용면적은 최소 주거면적(14㎡) 이상이 되도록 건설기준을 명시했다. 또 가구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송수은기자
준주거·준공업지역 관광호텔 건축 가능
입력 2013-11-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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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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