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6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집행정지 절차를 악용, 4년여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일명 '사모님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고등검찰청의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집행정지 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자유형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정지의 취소는 검사의 지휘 아래 이전에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통과시 자유형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취소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기 전 심의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