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고등검찰청의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집행정지 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자유형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정지의 취소는 검사의 지휘 아래 이전에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통과시 자유형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취소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기 전 심의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