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결정기준 하향
市, 갈등 정상화 기대
"민락 셔틀버스 미운행
BRT개통 이용객 감소"
경전철 측도 요청
의정부시가 경전철 정상화의 핵심으로 지원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승객 수요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환승할인 분담을 놓고 빚어진 경전철 측과의 갈등(경인일보 11월 18일자 21면 보도)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전철 측은 최근 "민락2지구 셔틀버스 미운행과 버스중앙차로(BRT) 개통에 따라 이용객이 감소한 만큼 수요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협약에 명시된 행정지원 사항의 하나인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승객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BRT 개통은 협약에 없는 만큼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경전철 측은 셔틀버스 미운행에 따라 감소한 하루 승객 수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감안해 협약 당시 승객 예상수요인 7만9천명에서 제외하면 6만9천명이다.
이대로 조정된다면 경전철 측은 승객 수가 예상수요의 절반인 3만4천500명을 넘을 경우 시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전철 측은 환승할인이 도입되면 이 정도는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MRG를 적용받으면 시 요구대로 환승할인 손실금의 20%를 분담하겠다는 의견과 내년 7월 환승할인제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양 측은 적자가 쌓인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올 초 환승할인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시가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일부를 경전철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으며, 결국 내년 1월 1일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경전철 측은 지난 9월 환승할인제 도입, 버스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주변 매장 개발, 환승주차장 설치 등 주무관청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시가 실시 협약상 주무관청 의무 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승객 수요 조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셔틀버스 운행이 경전철 이용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라며 "경전철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윤재준·최재훈기자
"의정부경전철 승객수요 조정 검토"
입력 2013-11-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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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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