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08곳의 뉴타운 사업지구 중 3곳이 최초로 사업을 포기, 매몰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던 구리지구 인창E구역과 부천 소사지구 6B구역, 부천 소사지구 12B구역 등 3곳의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 35억6천만원을 최근 구리시와 부천시 등에 청구했다.
매몰비용은 뉴타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 쓴 돈의 70%가량을 도와 시가 분담해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나머지 30%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포기를 한 인창E구역은 11억원을, 소사6B구역은 19억원을, 소사12B구역은 5억6천만원을 각각 매몰비용으로 청구했다.
구리시와 부천시 등은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산정위원회를 꾸려 청구된 매몰비용이 적절한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정위원회가 청구액을 토대로 행정기관이 지원할 매몰비용을 정하면 도와 해당 시가 절반씩 부담해 지원하게 된다.
도는 올해 23억원을 매몰비용 예산으로 편성했고, 내년에는 4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도내 7개 시, 13개 지구, 108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중이어서 매몰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매몰비용은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구역에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추진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다"며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은 36곳이고,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36곳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포기사태가 잇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뉴타운 포기 3개 지구 추진위, 매몰비용 청구
구리 인창E 11억원·부천 소사 6B 19억원·12B 5억6천만원
사업비용 70% 시·도 보전… 구리·부천시 산정위 검증작업
입력 2013-11-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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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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