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롯데마트 의왕점 앞.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에서 평촌지하차도 방향 1개 차로가 20여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구간을 달리다 흥안대로를 이용하려는 우회전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사고위험과 교통혼잡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의왕시에 이들 불법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봤자 소용없다.

롯데마트 의왕점(전체면적 3만6천879㎡)이 의왕시 내손1동과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의왕점'이라는 이름과 달리 정작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는 지역은 '안양시' 관할이기 때문이다. 위치도 참조

이 때문에 의왕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안양시로 안내를 하면 간혹 민원인들이 '떠넘기기' 또는 '핑계대기' 등으로 오해, 항의가 빗발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7월 개점 이후 관할구역을 혼동하는 민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추세지만 2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롯데마트 의왕점의 '불편한 동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 입장에서야 땅을 뚝 떼 주면 그만일 것 같지만 녹록지만은 않다.

롯데마트 의왕점이 지난해 안양시에 납부한 재산세 등은 9천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55%인 안양시 입장에서는 '알토란' 같은 수입원이 아닐 수 없다.

의왕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롯데마트 의왕점 왼쪽 흥안대로를 우리 시 관할로 여기다 보니 민원을 우리 시로 제기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자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나 시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