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2일 뉴타운사업 해제시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조합단위 정비사업을 활성키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만㎡ 이하의 소규모로 시행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대지안의 공지 2분의1로 완화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 면제 등이 담긴 관련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 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비율을 일반 재건축 등 사업의 동의율이 75%인 것을 감안, 현행 90%에서 80%로 낮추면서 건물 높이 제한인 7층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대지 조경기준도 조경면적의 2분의 1로 완화시켰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