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동안 경기도내 400개가 넘는 신생 조합이 들어섰지만 절반이 넘는 조합들의 출자금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부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총 3천57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월평균 255개 조합이 새로 들어선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85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19개, 광주광역시 248개, 부산광역시 183개 순이다.
협동조합당 평균 신규 피고용인 수가 3.1명임을 고려할 때 약 1만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 설립 시 출자금은 일반협동조합이 평균 1천893만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4천32만원이었다.
하지만 전체 조합의 65%가량인 1천900여개 조합이 출자금 1천만원 이하로, 이 중 도내에는 230여개 조합이 해당된다. 실제로 포천의 한 조합의 경우 출자금이 18만원에 불과했고, 의정부의 한 조합은 고작 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처럼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협동조합이 생산·구매하는 제품, 서비스 정보사진, 소개글 등을 자율적으로 등재할 수 있게 하고 업종별·유형별·지역별 통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세무·회계·마케팅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홍보포털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협동조합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협동조합간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