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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기를 적재했다가 나포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억류돼 있는 파나마 콜론시티 해군기지 입구의 27일(현지시간) 모습. 파나마 당국은 청천강호와 선원 35명 가운데 불법 무기 밀수 혐의를 받는 선장 등 3명을 제외한 32명을 석방할 것으로 보도됐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15일 쿠바에서 선적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영해를 통과하려다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으며 조사 결과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쿠바산 무기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었다. /AP=연합뉴스 |
파나마 정부는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억류한 북한 청천강호와 선원 처리문제와 관련, 벌금을 내면 선원 모두를 석방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교장관은 이날 파나마시티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청천강호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35명을 태우고 조만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브레가 장관은 그러나 "벌금 67만달러는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파나마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직이 이러한 내용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또한 벌금을 납부해도 35명 중 선장과 일등 항해사, 정치적인 임무를 띤 선원 등 3명은 제외한 뒤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외신 등의 보도와도 다른 내용이다.
파나마는 지난 7월15일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 전투기와 미사일 등 불법 무기류를 실은 청천강호를 적발한 뒤 미신고 물품을 선적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달러를 부과했다가 최근 67만달러만 받기로 합의를 봤다.
파브레가 장관은 그러나 청천강호에 실려 있던 설탕 20만포대(1만t)는 압수해 에탄올 제조 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브레가 장관은 "설탕은 북한이 신고한 적재물이라 해도 불법 무기류를 숨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처리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파나마는 애초 청천강호가 마약류를 불법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해 나포한뒤 선내를 수색하면서 나온 설탕 포대를 모두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파나마시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