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구 50만이상 市 9곳
자치위 '재정 지원' 연구중
내년 5월 발전 종합계획에
'거버맨더링' 해결안 담을것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가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등을 추가 지원하는 특례법을 제정한다.
또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와 행정편의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거버맨더링(governmandering)'(경인일보 12월 4일자 1·3면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별 지원
= 자치위 심대평 위원장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규모의 시가 있는데 (인구가 적은)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별 지원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자치위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자치단체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수원(112만여명)과 성남(97만8천여명)·고양(96만9천여명)·용인(91만5천여명)·부천(86만9천여명)·안산(71만5천여명)·안양(61만1천여명)·남양주(59만9천여명)·화성(52만5천여명) 등 9곳이다. 수원시는 이미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고, 성남과 고양·용인 등도 1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다 보니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주민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이상 보통세) 등에 불과하다.
수원시보다 인구가 34만9천여명 많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역시'란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경주·마권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이상 보통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수도권 규제 반대·행정구역 통합 찬성
= 충남도지사를 지낸 심 위원장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특별한 지자체장으로 힐책도 당했다. 좁은 국토를 넓게 쓰도록 해야 하고 기업이 선택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시·군 통합과 관련해 "과거처럼 시·군에 먼저 통합을 제시할 생각이 없다"며 "생활권역과 효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밑으로부터의 통합 추진이 맞다"고 했다.
■ 거버맨더링 뜯어 고친다
= 자치위는 기자 간담회 이후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했다.
토크 사회자로 나선 자치위 황준기(경기관광공사 사장) 위원은 "지난 1975년 시작된 지방자치지만 '2할' 자치란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위는 토크에 참여한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파생된 '거버맨더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위는 "안전행정부와 자치위가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에 정부가 직접 관여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해결방안을 제안할지 아직 (방향이)결정되지 않았다. 내년 5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를 돌며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고 도가 8번째다.
/김민욱기자
지방자치위 간담회·토론… 50만명 이상 도시 위한 특례법 제정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해소
입력 2013-12-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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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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