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어느 시에도 속하지 못한채 '주인없는 땅'으로 방치돼 왔던 신천 중류구간(경인일보 12월4일자 1·3면 보도)이 시흥시로의 편입이 결정돼 비로소 제 주인을 찾게 됐다.
5일 시흥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일 신천 중류구간의 미등록지 4만5천491㎡를 시흥시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시흥시가 이제까지 중류구간 관리에 나서온데다가 상·하류구역이 시흥시 관할인 만큼 하천을 총괄 관리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경계를 가로지르는 하천인 신천의 중류구간 875m는 지난 2010년에서야 어느 시에도 속해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이곳을 둘러싼 시흥시와 인천시 남동구간 갈등이 거듭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경기도 등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 조정을 요청, 1년여만에 시흥시에 편입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다만 인천시 남동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곳의 주인찾기는 당분간 미뤄지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재조정을 요청하려는 지자체는 안행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도 안행부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편입 확정 역시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측은 "시흥시가 그동안 꾸준히 관리에 나서온 점 등을 감안해 조정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 관계자는 "하천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게 시의 입장이지만, 안행부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검토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영래·강기정기자
거버맨더링에 방치된 '신천' 주인 찾았다
수십년 미등록지 4만5491㎡ 시흥시로 편입 결정
입력 2013-12-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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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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