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골프장은 지금 소송중'.
연간 수십억원씩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지자체 세수증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경기도내 골프장들이 최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고 있다.
골프장 증가와 내장객 급감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그동안 '잠자코' 납부해 오던 지방세나 국·공유지 대부료 등이 잘못 부과됐다며 이를 감면 또는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모두 140개로, 지난 10년동안 무려 40%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과잉공급 현상이 빚어지고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각 골프장은 내장객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352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0만여명보다 17만명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각 골프장들은 매출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할인경쟁까지 벌이고 있지만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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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세 납부에서 0.25%의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사치업종'으로 분류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4%의 중과세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지방세 납부가 자금압박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이를 감면 또는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현재 L골프장 등 7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시를 상대로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인 상태다.
광주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4개 골프장이 총 5억7천만원의 대부료가 초과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 올 초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거나 시가 일부 승소한 상태다.
시설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중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소송도 잇따라, 이미 여주와 가평지역에서 각각 2개 골프장이 골프장내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에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잘못이라며 지자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용인지역 4개 골프장 등 상당수 골프장들은 아직도 유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용인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매출이 급감하는 마당에 세금폭탄에 맞아 죽을 판"이라며 "앉아서 망할 수만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골프장들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적인 분위기"라며 "대법원 판례 등으로 자치단체의 세법적용이 상당부분 맞다고 밝혀진 만큼, 골프장측의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