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수십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6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재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외삼촌 이창석(재판중)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5년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석씨는 앞서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해당 필지들을 실제 585억원에 팔았으면서도 세무서에는 445억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 신고했다.

이 허위 계약서에 토지매매대금은 325억원, 임목비는 120억원으로 적어 실제 세금은 토지매매대금인 325억원에만 매겨졌다.

585억원과 325억원의 차액인 260억원에 해당하는 세금 60억400만원을 포탈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이씨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오산 땅의 실제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나 상속한 땅"이라며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