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어머니에게 폭행을 일삼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 여모(2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당시 현실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온 만큼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여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2년부터 아버지(47)가 어머니를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계속돼 증오심을 갖던 중,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피고인 측 신청에 따라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여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미기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당시 현실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온 만큼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여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2년부터 아버지(47)가 어머니를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계속돼 증오심을 갖던 중,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피고인 측 신청에 따라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여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