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나 '지정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수원과 성남, 고양등 모두 11개 도시가 '분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기도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도시가 특례·지정시로 분리될 경우 사실상 '도 해체'가 불가피해 법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지난해말 올 상반기까지 인구 50만명이상 100만명 이하로 면적 300㎢이상인 도시를 '특례시'로, 30만명이상 50만명이하로 면적 300㎢이상인 도시를 '지정시'로 각각 지정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에는 수원과 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시 등 6개시가 특례시 기준에 해당되며 의정부와 광명·용인·평택·남양주시 등 5개시는 지정시로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11개 도시가 특례·지정시로 지정돼 각각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권한을 갖거나 권한을 대폭 이양받을 경우 경기도는 8개 군과 상대적으로 소규모 인 도시만 남아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받게 될 실정이다.
 또 특례·지정시와 일반 지자체간 재정규모 격차로 인해 도내 지역의 불균형적 개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행정기구와 공무원수의 증가로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중핵도시'들의 이탈로 기존 광역단체의 심각한 재정 약화가 불가피한데다 특례·지정시 해당 도시들도 중앙 지원 감소와 주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그동안 광역시의 폐혜를 지적해온 중앙정부가 그 대안으로 또다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지정시를 양산하려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제 실시이후 광역단체가 중앙정부에 맞서며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잦아지자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거대 광역단체를 축소시켜 중앙의 그늘안에 놓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張哲淳·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