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줄테니, 네땅 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신길택지지구내 북동쪽 끝 도로 일부와 산책로가 조성된 소하천의 극히 일부인 8천517㎡ 가량은 시흥시 땅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지구 입주민들을 위해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지만 주소는 시흥시 거모동 1609의7이다.
서안산IC와 시흥을 잇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시흥시 거모동과 안산 신길택지지구를 나누고 있지만, 도로 일부와 500여m 구간의 산책로가 조성된 하천만 시 경계가 왕복 6차선 도로를 넘어 안산시까지 침범(?)해 있는 것이다.
이 곳의 문제는 보수공사 등 각종 행정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데 있다.
주 이용객이 안산 신길택지지구 입주민들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유지 보수를 할리가 없다는 것이 안산시의 입장이다. 때문에 안산시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경계로 택지지구내 포함된 도로와 소하천 일부만 안산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시흥시 입장은 조금 다르다. 신길택지지구와 경계를 이루는 왕복 6차선 도로 너머 시흥시 거모동 1669의23 일대를 안산시 경계가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침범해 있기 때문에 신길택지지구내 땅과 '맞교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안산시는 문제의 땅을 일방적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신길택지지구내 일부 구간은 단지 유지와 보수를 위한 것이니 안산시 편입이 정당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가와 연립주택 등은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모동 일대가 오히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시급한 곳으로 이곳을 정하고, 신길택지지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어차피 안산 신길택지지구와 시흥 거모동의 경계 조정은 별건이므로 맞교환이 필요한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학석·김대현기자
택지내 극히 일부 시흥 거모동 소유… 안산 편입 요구에 "맞교환 땅 달라"
안산 신길택지지구 갈등
입력 2013-12-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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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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