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송산 그린시티 택지개발지구내에 안산시 행정구역 일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택지개발사업 종료 후 화성시와 안산시의 행정경계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 빨간 점선부분은 간척사업 진행 전 안산시 행정구역이었던 간척지 부지. /임열수기자
안산 신길택지지구가 분쟁지역이라면, 화성 송산그린시티는 분쟁 예정지다. 발단은 국립지리원이 편찬한 지도때문이다.

국립지리원은 1992년과 1996년 두차례 편찬한 지도에서 안산시 행정구역 일부가 송산시티 택지개발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표기했다. 당시 지도에선 간척사업이 진행되기 전 갯벌이었던 이곳의 유일한 경계를 갯골(갯벌내 물길, 골짜기)로 삼아 두 시의 관할을 구분했다.

이로 인해 수자원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시작할 즈음, 안산시의회에서는 한 시의원이 안산시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위치도 참조

양쪽 입장이 판이한 상황에서, 이 곳에 대한 명확한 경계 구분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척지내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야 가능해진다. 화성시와 안산시의 행정 경계 분쟁이 정해진 수순처럼 예정돼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화성시는 경계조정이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국립지리원 등 여러 곳에서 매년 제작되는 지도중 92·96년 단 두차례 편찬된 지도에만 갯골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나눴을뿐, 이전과 이후 편찬된 지도는 모두 이 일대가 화성시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송산그린시티 일부가 분쟁지로 대두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어차피 화성시 땅인데 분쟁의 빌미조차 필요없다"고 말했다.

반면, 안산시는 차분히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준공후 공유수면에 대한 명확한 행정구역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산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 구상도에서 분쟁 예정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경계조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굳이 안산시 경계구역이라고 본다기보단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명확한 경계를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간에 빚어지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축소판인 셈이다.

/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