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 들어 자동차세 체납 차량 1천54대를 강제 견인하고, 3천1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8억1천1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자 강제 견인과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아 총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었거나, 1회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자동차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업용 건물 주변과 주거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매주 화요일에는 야간에도 영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주정차 위반사항을 조회해 차량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고질·체납 자동차세 근절… 인천시, 38억원 강제징수
입력 2013-12-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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