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일인 7일에 맞춰 지방소득세 면제, 고용·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유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국내로 이전한 첫해부터 5년간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에도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법인세가 면제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 면제됐는데,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세율을 가진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았던 유턴기업들이 지방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에만 지원했던 고용보조금 및 입지·설비투자보조금의 대상도 확대했다.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 신설하는 유턴기업에도 입지·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인력지원 측면에서도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이를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 해당 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1년간 지원하고 단순 외국인력(E-9)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턴기업이라도 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국내 유턴기업 지방소득세 5년간 면제… 고용·입지·설비투자 보조금도 확대
수도권 사업장은 지원 제외
입력 2013-12-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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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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