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A :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 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수급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