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처럼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고차를 팔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여만원 또는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개정안을 통해 일부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추산한 탈루 세금은 매년 78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수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부가통신사업자(영화VOD, 양방향게임 제공사업자 등)로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49%)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