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구역 조정을 둘러싼 주민들간 대립은 다른 시·도내 지자체와 분쟁이 일어날 경우 더 거세진다. 사진은 동일시설이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원주 두 자치단체로 나뉘어 행정·치안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VIP 종합레저타운.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경기도, 오른쪽이 강원도이다. /김종택기자
경계구역 조정을 둘러싼 시·도간 다툼을 해소하는 일은 절차상으로도 기초단체간 마찰을 푸는 일보다 더 복잡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간 경계조정은 우선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초의회간 의견을 모은 후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최종 조정안을 건의하면, 안전행정부가 검토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일반 행정구의 경우는 절차가 더 간단해 기초의회 승인만 거치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계구역을 조정할수 있다.

시·군·구간 경계조정시에는 해당 기초의회간 협의만 이뤄지면 광역의회에서는 큰 이견없이 통과되는게 보통이지만, 시·도간 경계조정시에는 대상 지역의 기초의회는 물론, 광역의회까지 상대 지방의회와 이중 마찰을 겪어야한다.

협의안이 도출돼 한쪽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다른쪽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처리가 미뤄진다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광역단체간 경계조정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더 많이 거쳐야하는 만큼 안행부에 최종 조정안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미등록지나 매립지를 제외하고는 안행부가 경계조정에 나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시·도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점도 광역단체간 경계 조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실상 법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절차도 복잡해 경계구역 조정이 시·군·구를 넘어 시·도간 문제로 얽히면 거의 풀리지 못하고 방치돼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택지개발 등이 활발해지며 이전과는 다르게 지역간 경계조정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시·도간 혹은 시·군·구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