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전세로 살고 있는 자신의 빌라를 다시 전세 놓는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황모(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수원시 파장동의 A빌라를 전세 놓는다는 글을 올려 놓고, 이모(43)씨 등 5명의 세입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지난 9월까지 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빌라는 황씨가 전세권자로 오는 2014년 2월까지 정모(33)씨에게 임대된 상태였는데, 공사를 핑계로 정씨의 거처를 옮기게 했다.

이후 황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는 이씨 등 5명과 이중 계약을 맺어 월세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물건을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실소유주의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