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아닌 운동부 합숙훈련 장소에서 일어난 폭행사고라도 학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우라옥)는 A(18)군과 부모가 학교와 가해 학생·부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A군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2천190여만원, 부모에게는 위자료 6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이 운동부 합숙 훈련장과 교내 체육관에서 이뤄져 교육활동 내지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운동부 합숙의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행위였고 학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태권도부에서 활동하던 A군은 지난 2009년 1~5월 1년 선배 2명에게 동계 합숙 훈련지와 교내 체육관 등에서 35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우울·불안 장애 등으로 정신·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 2명은 수사를 받은 뒤 지난 2012년 2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A군과 부모는 이와 별도로 가해 학생과 부모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각각 1억5천만원과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운동부 합숙' 폭행사고 학교도 일부 책임
입력 2013-12-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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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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