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11일 "내년 1월 말 특위 종료 시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여부와 단체장 3선 임기 단축, 교육감 임명제 전환, 기초의원 중·소선거구제, 광역시 자치구 단체장 임명 등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4면
주 위원장은 11일 경인일보 등 전국 유력지역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물쩍 넘어가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며 "수많은 쟁점을 다 결론낼 수는 없지만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기초단위 선거제도의 정당공천제 문제 등 많은 부분을 결론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정개특위의 주요 쟁점에 대해 ▲기초단위 선거의 정당공천제 문제를 비롯 ▲단체장의 3선 연임에 대한 단축 ▲현행 중선거구의 소선거구 전환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유지 여부 ▲광역자치단체 내 구청장 등에 대한 공천여부 등이 특위의 논의대상이라고 했다. 교육자치의 경우 교육감 공천제와 임명제를 총망라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의 공천 폐지와 교육감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이미 각 정당별로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논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체장 3선 임기 단축에 대해 "일부에서 자치단체장의 3선은 너무 길다고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12년 제한, 8년 제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주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개특위의 구성은 지난 1993년 실시된 지방자치와 그 뒤에 시작된 교육감 선거 등을 시행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법을 정비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논의 대상이 꽤 많다"고 밝혀 대폭적인 선거법 개정을 시사,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정의종기자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듣는다]"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내달 특위 종료전 결론"
한신협 공동기획
입력 2013-12-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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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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