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가운데 화성 동탄~고양 킨텍스를 잇는 A노선(74.7㎞)만 우선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3개 노선의 동시착공을 주장해 온 경기도로서는 비상이다. 여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개정으로 줄어든 정부의 GTX 사업비만큼 도에 재정부담이 발생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는 "GTX 3개 노선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며 노선별 순차 착공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GTX예비타당성조사에서 A노선의 경우만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값이 '1'에 가깝게 결과가 도출되고, 나머지 B(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48.7㎞)·C(군포 금정~의정부 45.8㎞)노선은 1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C 분석값이 1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 안팎에서는 3개 노선 '동시' 착공에서 '순차' 착공으로 사업방식이 기울고 있다.
특히 순차 착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TX를 추진하기에는 13조638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부담되는 정부로서는 출구전략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GCF(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인천 송도로 유치할 당시, GTX B노선의 조기착공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상태라 A노선 뒤에는 B노선이 착공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GTX 기본계획 관련 용역예산을 100억원으로 증액한 상태다.
하지만 대광법이 개정되면서 도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광법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부담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제시된 GTX 사업비(13조638억원)를 정부와 민자가 50대 50으로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6조5천319억원의 70%인 4조5천723억원은 정부가, 30%인 1조9천596억원은 도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대광법 개정 전후로 광역철도에 지원되는 국비 비율이 75%에서 70%로 5%p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노선의 우선 착공을 감안해 예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순차 착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GTX '동탄~킨텍스' 우선 추진
정부 "B·C노선 효율성 낮아… A부터" 잠정결정
대광법 개정탓 재정부담 늘어난 도 '엎친데 덮쳐'
입력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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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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