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대학 교비회계 자금 3억원 상당을 해직교수 소송 비용, 전용차량 구입·유지비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수원의 한 대학 이사장 이모(7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교비를 해직교수들과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본인 전용차량의 구입비·유류비로 쓰는 등 모두 3억1천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교비를 소송비용, 전용차량 유지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횡령금 전액을 대학에 반환토록 했다"며 "학교 교비 횡령은 등록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만큼 다른 학교 재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