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18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연합뉴스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18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김모(47)씨 등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이미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고 있고 노사 간 소송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노동계 요구대로 확대될 경우 약 38조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5조 원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어느 쪽이든 모두 기업의 추가 부담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이어 이번 철도노조 파업까지, 최악인 노정관계에 자칫 기름을 부을 소지가 있다.

통상임금이 근로자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민영화 같은 정치적 이슈에 비해 휘발성이 훨씬 강하다. 또 어떤 결론이 나와도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등 타협안을 서둘러 만들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