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