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대왕 초장지 위치
역사기록과 전혀 달라"
원주민대책위 주장 제기
문화재지정 추진에 제동
택지개발과 효(孝) 테마공원 사이에서 10년간 갈팡질팡해 오던 화성 태안3지구에 대한 논란(경인일보 12월 11일자 2면 보도)이 정조대왕 초장지(初葬地)를 둘러싼 '역사논쟁'으로 비화됐다.
논쟁의 중심에 선 초장지 위치가 역사기록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8일 태안3지구 원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명서를 발표해 "역사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곳을 초장지(처음 묻힌 곳)라며 문화재로 지정한다면, 마치 남의 무덤에 성묘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조의 장례의식을 기록한 '건릉산릉도감의궤'에는 초장지 위치가 사도세자묘 동쪽의 두 번째 산줄기로 기술돼 있지만, 현재 초장지로 거론되는 곳은 첫 번째 산줄기 밑에 위치해 있다.
정조의 일기인 '일성록'과 '순조실록' 등에 명시된 위치와도 차이를 보이는 만큼, 관련 기록과 현장을 비교하는 공개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 문화재청 등에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측은 "초장지가 확실하다는 게 검증되면 대책위는 (태안3지구 개발)사업 취소에 동의하겠다"며 "대신 위치가 틀렸을 경우 화성시 등도 사업 진행에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태안3지구를 둘러싼 논란이 이처럼 역사논쟁이라는 새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초장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화성시 등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화성시는 문화재청에서 초장지 발굴조사에 나섰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증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초장지라고 밝혀낸 곳을 시가 나서서 재검증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사적지 지정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초장지의 문화재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한 문화재청은 심의를 보류하는 대신 초장지가 보존돼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상 해당 문화재의 보존지역 범위는 500m 이내로 지정되는데, 30m 떨어진 태안3지구 사업예정지는 초장지가 문화재로 지정될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책위에서 역사기록을 토대로 검증을 요청한다면 기록의 신빙성을 따져 조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권고안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될 경우에도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태안3 개발 10년 갈등' 이번엔 역사논쟁
입력 2013-12-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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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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