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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열흘째인 18일 대전 동구 대전역서광장에서 '철도노조 탄압규탄과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장 너머로 코레일 본사가 보인다. /연합뉴스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18일 서울과 지역 노조 실무간부급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우백 조직실장, 고창식 교선실장, 김학경 운수조직실장, 최정식 운전조사국장, 김웅전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박세증 서울지방부본부장, 최의남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 등 노조 소속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역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집행부 2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다른 지역의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영장도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은 그러나 해고자 출신으로 대전본부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현장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서울과 지역 노조원 11명과 기각된 2명 외 다른 지역 노조원 5명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 발부되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실무 간부급들이 채워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어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