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폐지는 '여론과 공약'
의견결집후 대통령에 보고
교육자치, 통합 당위성 확보
임명제·러닝메이트 논의해야
성년기로 접어든 지방자치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이제 성숙단계로 들어설 기회를 맞고 있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의 공천제 폐지 문제를 공약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심대평)가 조만간 지방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할 제도를 마련,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경인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역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은 19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심대평 위원장과 인터뷰를 갖고 기초단체장 공천 여부와 교육감 선거제도, 지방재정 문제 등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데 평가를 한다면.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가 지방(지방자치발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자치위 제 1차 회의때 박 대통령께서 이젠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것,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지방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확고한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계셨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잘 보좌해가면 5년 임기내 6대 핵심과제에 대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50만·100만 대도시의 특례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50만이상,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를 줘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에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에 인계된 사항인데, 빠른 시간내에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그 대신 시의원 수를 늘려서 구정협의회 형태로 보완책을 마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자치에 세밀히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기형적 행정구역, 이른바 거버맨더링에 대한 입장은.
"실제로 대도시의 경우 기형적 행정구역이 많다. 구 단위 경계도 어떻게 보면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도 경험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경계개편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정치적 문제도 있고 시민단체와 주민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개편이 주요 과제로 추진돼야 하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국회에 정개특위가 가동중인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추진되는가.
"공천제 폐지는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20개 과제 중 하나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가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 23일 자치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우리 의견을 결집하려고 한다."
-그 방향은.
"지역주민 여론 중에서 공천폐지에 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들었다. 또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대선공약사항인데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말까지 듣고 있다.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순 없지만 여론과 공약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분과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23일 우리 의견이 확정되고, 곧바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감 선거제도 등 교육자치에 대한 견해는.
"교육자치 문제가 일반 행정자치와 통합해서 운영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일부 교육계에서 반대하는 논리도 있지만 임명직 때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관계가 도지사가 교육위원회 장을 맡고 교육감을 선출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통합의 당위성이 확보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단, 방법의 문제다. 단계적으로 연계협력, 그 다음 통합으로 가는 방안이 나와 있다. 통합에서는 교육감을 임명제로할지 러닝메이트제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인구 적은 농어촌지역은 지자체와 의회를 통합하자는 방안이 나왔다고 하던데.
"인구 2만명에 시장 뽑고 의원 뽑고 하느냐. 의원을 뽑아서 그 사이에서 시장도 맡고 하는 통합형도 (주민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입장은.
"먼저 지자체가 스스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이번에 국회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의 5%에서 11%로 인상했는데 이게 투쟁의 결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지방자주세원 확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할 때는 지방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