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22일 경찰이 불법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이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데 대해 "오늘의 진입은 계속된 파업으로 국민의 피해와 물류 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에 대해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다만 진압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이 철도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민영화 계획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을 믿고 노조 지도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서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며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코레일은 부채가 17조6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뿐"이라며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이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데 대해 "오늘의 진입은 계속된 파업으로 국민의 피해와 물류 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에 대해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다만 진압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이 철도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민영화 계획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을 믿고 노조 지도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서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며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코레일은 부채가 17조6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뿐"이라며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