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 살림이 15조9천90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4천23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함께 심의된 도교육청 내년 예산은 도가 지난 2011년부터 전출하지 않았던 2천688억원을 더해 11조2천784억원으로 결정됐지만, 어긋난 예산 1천492억원을 맞추기 위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교직원 인건비 등 내년 도교육청 살림에 필요한 예산 5천200억원이 덜 편성돼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283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도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도·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밝힌대로 도는 청사이전비 20억원과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부지 계약금 5억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본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인 오전 10시께 청사이전비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도의회를 찾은 광교신도시입주민총연합회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거짓투성이 행정"이라며 격하게 항의, 30여분간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역시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마치 무상급식때문에 도 재정난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한 김 지사는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키로 했던 5차 본회의가 파행됐던만큼, 이날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역대 최다 안건인 64건을 처리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된 2개의 안건은 의원들에게 이의여부만을 물은채 표결없이 통과되는가 하면, 순서에 맞지 않은 엉뚱한 안건이 표결돼 재투표가 실시되는 해프닝마저 있었다.
조례안을 둘러싼 의원들간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도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50%에 달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토록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는 "공공기관 임금 결정에 대한 도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윤태길(새·하남1) 의원 등의 반대에도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경제민주화 추진은 국가사무"라는 신현석(새·파주1) 의원 등의 반발이 있던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도 가결됐지만, 도내 제대군인의 취업을 도 차원에서 지원토록 한 조례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가 당장 취업이 시급하지 않은 7만여명의 청년들에게 연 2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최호(새·평택1) 의원 등의 반대에 결국 부결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심사결과 보고 없이 표결만 거친 안건들도 다수였지만, 16일 본회의에 처리됐어야할 안건까지 소화해야했던만큼 부득이한 일이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등 도의회의 한해 일정도 일단락됐지만, 당장 내년초부터 재의요구가 예상되는 안건도 여럿있다"고 말했다.
/황성규·강기정기자
경기도 내년 예산 15조9906억 확정
올해보다 4230억 늘어나
도교육청은 11조 2784억
입력 2013-12-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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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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