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과외 제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숨지게 한 '인천과외제자 살해사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상동)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의존성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지만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가기는 커녕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뒤집어 씌워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한 점 등을 볼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사망이라는 결과, 유가족이 겪었을 아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9·여)씨와 C(29)씨에 대해선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만 인정해 각각 징역 2년과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학생을 골프채 등으로 때린 것은 맞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는지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제자 D(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민재기자
'과외 제자 살해' 피고 징역 7년… 중형 선고
입력 2013-12-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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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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