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사기)로 수원의 Y노인요양시설 대표 김모(59)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 A씨가 퇴사하자 공단부담금 5%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A씨가 근무하는 것처럼 전산에 등록하는 등 2012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천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월평균 입소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은 건보공단에 매월 초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때 용양보호사의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비율을 적용해 청구해야한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건보공단·수원시 측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