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단순 차량 접촉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일선 경찰서들은 기존에 부과한 수백만원의 범칙금을 관리소홀로 날렸다경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민생비리 특별점검(교육·경찰·소방 등)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남구 도화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내 현행법 대로라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운전자에게 행정처분(면허취소)을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당시 인천남부경찰서 한 직원은 피해자들의 무단횡단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자, 가해 차량의 음주운전 사실을 뺀 채로 길가에 정차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단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상급자들은 결재를 했으나 이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 밖에 계양·남동·남부·부평·서부·중부경찰서는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공소시효 만료로 소멸된 범칙금은 총 494만원(157건)이나 됐다. 경찰의 관리소홀로 범칙자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출판사와 입시업체 등에서 모의고사문제를 출제하거나 학습교재 개발에 참여해 총 90차례에 걸쳐 6천3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인천시축구협회는 인천시체육회로부터 받은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 포상금을 규정대로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도자 등에게 나눠줬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임승재·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