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액과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소폭 상승하고,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 정보가 스마트폰과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 민원행정분야
= 정기적으로 도내 다중집합장소를 찾아다니며 법률상담, 일자리, 무한돌봄 등의 상담을 진행하던 '도민안방'의 참여기관이 병무청·도립의료원·연금공단 등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시험제도에 있어 국내 거주 재외국인의 응시 자격이 부여되고,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된다.
■ 경제·농정분야
=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천860원(기존 4천580원), 일급 3만8천880원(3만6천640원)으로 증액된다. 또 지난 1995년 폐지됐던 비과세 재형저축도 부활돼 연간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연 1천200만원 한도내에서 최장 15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금이 5만원으로 확대되며,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개발구역 등 7종 사업용지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 문화·복지분야
=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기존 31개 시·군 소외계층 위주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로 추진, 15개 시·군의 거리·역사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약 600회 거리 공연을 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아동 양육비를 월 7만원으로 인상하고, 누리 과정을 3~5세로 확대해 월 보육료 22만원을 지원한다. 0~2세아의 경우도 기존 시설 미이용시에만 지원하던 가정 양육수당지원 대상을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 환경·도시·교통분야
=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며, 실내공기질관리대상에 연면적 1천㎡ 이상인 학원도 포함해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 282대의 교통정보가 스마트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한 정보 제공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 소방분야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안전 기준이 강화돼 모든 지하층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에는 피난 유도선 및 내부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김대현기자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저소득한부모가정 양육비 인상
입력 2013-1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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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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