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던 인천 용유·무의 일괄 개발 사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인 용유·무의지구를 개발한다고 했다가 증자에 실패한 옛 사업 시행예정자 에잇시티와 지난 8월 1일 기본 협약을 해지하고 현재 민간 공모로 부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기본 협약 이후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어온 기간만 6년이었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처음 나온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보상을 기대하고 사업 지구 내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많은 주민의 재산이 금융권에 압류되는 등 협약 해지 이후 5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후폭풍은 남아 있다.
◇ 협약 해지…일괄 개발서 부분 개발로 = 에잇시티는 사업지구에 인접한 바다를 포함해 마카오 3배 규모로 용유·무의지구를 개발한다며 작년 10월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317조원짜리 사업을 계획했으나 정작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한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수차례 기한 연장 끝에 협약을 해지당했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와 협약 해지를 공식 발표하면서 민간 공모로 사업자를 모집, 용유·무의를 부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공모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0일 6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인천경제청도 을왕산 절토지역 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가 300만㎡를, 인천경제청이 62만㎡를 맡을 계획으로 사업 대상지는 7곳, 면적은 총 362만㎡이다. 이는 용유·무의 개발 사업 공고 전체 면적(2천420만㎡)의 14.9%에 해당한다.
◇ 용유·무의 개발 전망은 = 현재로선 내년 8월이면 용유·무의 지역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정리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8월4일까지 실시계획이 서지 않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지된다.
용유·무의의 경우 현재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7곳을 제외하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상지의 경우도 개발 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추진이 좌초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되면 개인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면적 1만㎡을 기준으로 용유·무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개인이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부분 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한 최소 단위 개발 면적은 10만㎡으로 5만㎡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용유·무의 주민 다수는 경자법 규정 탓에 대토지 소유주가 아니면 땅 주인이어도 개발사업을 못한다며 경제자유구역를 조속히 해지하라고 정부와 인천경제청에 촉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24일 "내년 8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토지 소유주만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현행 방식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실제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6건의 사업 계획 중 3건이 대토지 소유주 명의이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해지 이후 주민이 직접 개발에 나설 때를 대비해 호텔,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을 미리 만들어놓자는 차원에서 부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민간 투자자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주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당겨서 경제자유구역을 해지할 계획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부분 개발이든 경제자유구역 이후에 진행될 개인 차원 개발이든 간에 자금을 끌어오는 일이 핵심이고,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유·무의 감사 청구인단은 용유·무의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 판단해달라며 지난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용유·무의 주민은 약 5천 명이며 이 가운데 약 10%인 524명이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청구인단은 감사 결과를 보고 재산 피해에 대해 시와 인천경제청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인 용유·무의지구를 개발한다고 했다가 증자에 실패한 옛 사업 시행예정자 에잇시티와 지난 8월 1일 기본 협약을 해지하고 현재 민간 공모로 부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기본 협약 이후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어온 기간만 6년이었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처음 나온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보상을 기대하고 사업 지구 내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많은 주민의 재산이 금융권에 압류되는 등 협약 해지 이후 5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후폭풍은 남아 있다.
◇ 협약 해지…일괄 개발서 부분 개발로 = 에잇시티는 사업지구에 인접한 바다를 포함해 마카오 3배 규모로 용유·무의지구를 개발한다며 작년 10월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317조원짜리 사업을 계획했으나 정작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한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수차례 기한 연장 끝에 협약을 해지당했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와 협약 해지를 공식 발표하면서 민간 공모로 사업자를 모집, 용유·무의를 부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공모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0일 6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인천경제청도 을왕산 절토지역 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가 300만㎡를, 인천경제청이 62만㎡를 맡을 계획으로 사업 대상지는 7곳, 면적은 총 362만㎡이다. 이는 용유·무의 개발 사업 공고 전체 면적(2천420만㎡)의 14.9%에 해당한다.
◇ 용유·무의 개발 전망은 = 현재로선 내년 8월이면 용유·무의 지역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정리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8월4일까지 실시계획이 서지 않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지된다.
용유·무의의 경우 현재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7곳을 제외하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상지의 경우도 개발 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추진이 좌초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되면 개인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면적 1만㎡을 기준으로 용유·무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개인이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부분 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한 최소 단위 개발 면적은 10만㎡으로 5만㎡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용유·무의 주민 다수는 경자법 규정 탓에 대토지 소유주가 아니면 땅 주인이어도 개발사업을 못한다며 경제자유구역를 조속히 해지하라고 정부와 인천경제청에 촉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24일 "내년 8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토지 소유주만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현행 방식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실제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6건의 사업 계획 중 3건이 대토지 소유주 명의이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해지 이후 주민이 직접 개발에 나설 때를 대비해 호텔,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을 미리 만들어놓자는 차원에서 부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민간 투자자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주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당겨서 경제자유구역을 해지할 계획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부분 개발이든 경제자유구역 이후에 진행될 개인 차원 개발이든 간에 자금을 끌어오는 일이 핵심이고,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유·무의 감사 청구인단은 용유·무의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 판단해달라며 지난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용유·무의 주민은 약 5천 명이며 이 가운데 약 10%인 524명이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청구인단은 감사 결과를 보고 재산 피해에 대해 시와 인천경제청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