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의원 무죄·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금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8년 3월 목포 한 대로변에서 피고인의 비서관 이모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회장의 진술과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판결 선고 직후 박의원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