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며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