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상대 소송 투표
찬성 97% 압도적 지지속
마무리 검토만 남겨

재정난 심각한 경기도
설계예산 재의요구 방침


경기도청사의 수원 광교신도시 이전문제(경인일보 12월 19일자 1면 보도)와 관련,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김문수 도지사를 상대로 추진중인 민·형사 소송이 입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편성된 신청사 설계비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하는 등 '강(强)대 강(强)'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수원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총연합회는 지난 20일부터 연합회 인터넷 카페에서 '김 지사 사기혐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시간은 25일 자정까지이지만, 종료 5시간30분 전인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입주민 1천15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천117표(9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는 35표(3%)다.

연합회 인터넷 카페에는 '김 지사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줍시다(아이디 예X)', '즉시 소송을 추진합시다(아이디 파란XX)' 등 소송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총연합회는 찬성표가 80% 이상이면 예정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 출신인 백모(46)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이미 고소장을 작성했고 현재 마무리 검토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총연합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연 뒤 우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은 M법무법인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청사 이전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지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억원으로 새로 편성된 광교신청사 설계비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광교 신청사 설계비 잔액 31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었다. 재의가 요구되면 도의회는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동의없이 예산이 통과된 만큼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