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24일 오후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방안을 놓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지도부 회담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오는 30일 동시 처리하기로 한 여야는 26일에도 국정원 개혁방안을 둘러싼 장외공방을 이어갔다.

다만 여야는 물밑 협상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화와 이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 정보위원의 비밀열람권과 비밀유지 의무 강화, 기밀누설 시 처벌 강화 등에는 사실상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란히 출연해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90% 정도는 합의가 됐다"면서도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 조항에 넣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비정형적 정보활동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국정원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O의 정부기관 등 출입제한 범위와 관련, "국회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일부 민간부분에 대해 상시 출입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돼있다"면서 "(모든) 정부기관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정당, 언론기관에 대한 상시출입을 폐지하겠다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자체 홍보 내지는 정치 관여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정책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법규정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IO의 정부기관 출입문제에 대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인정하는 이상 정부기관 출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처럼 상시출입을 하거나 파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출입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정원법에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처벌규정까지 뒀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법에 좀 철저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 "정보기관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기능을) 다른 정부부처에 두는 게 맞다"면서 "법에다 큰 원칙을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정원의 예산통제 법제화에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다고 전했고, 문 의원도 정보위의 상설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누설 행위시 처벌 강화,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등에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특위 간사들은 이날까지 국정원개혁안에 합의하라는 지침을 각 당 원내지도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이어질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